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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바뀐 조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기.

by 삼만리꽃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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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각자의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가능

이전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 현재 2억원까지 늘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기간 확인하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때만 가능하고, 각자 소득이 연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

만약 아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고,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2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기존의 자산 기준 (4억 6900만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빠르고 쉽게 신청하기! 

 

금리는 소득애 따라 다르다.

- 1억 3,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연 3.60%

- 1억 5,000만 원 초과 1억 7,000만 원 이하 ➡️ 연 3.95%

- 1억 7,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연 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 ~  4.1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꿀팁 받고 해결하세요.

Tip : 우대금리도 확인 요망! 

청약저축 납입 기간(0.3 ~ 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 등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p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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