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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 대상과 기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급여 외에도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로 공평한 납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청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득 내역서, 지출 증빙 자료,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행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하거나 은행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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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회 및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내역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나의 세무정보"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현황을 조회하거나 미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를 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 납부 안내 및 상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게 된 독자들이 신고와 납부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기간

  2024년 11월~2025년 6월까지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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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2
  •  
  •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50%에서) 차감
  •  
  •  ◈ 분납가능세액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2024년 11월~’2025년 6월까지 조회가능)
    1. ①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②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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