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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적용 기간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적용
🔹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 월 환산액 2,096, 270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위에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4. 주휴수당 대상과 임금액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 받는 경우.
6.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시간급 예시 : 시간급 10,000을 받는 경우, 시간급(10,000원) < 시간급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 예시 : 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는 경우,
235,200원÷24시간= 9,800원 < 시간급 = 10,030원
9,800원(235,200원÷24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800원을 받는 경우, 8,800원÷8시간 = 9,850원 < 시간급 = 10,030원
9,850원(78,800원÷8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69,100원을 받는 경우.
2,069,100원÷209시간 = 9,900원 < 시간급 = 10,030원
9,900원(2,069,100원÷209시간)은 2025년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209시간{(1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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