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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025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방법과 미달여부 판단방법

 2.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적용 기간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적용
🔹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 월 환산액 2,096, 270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위에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4. 주휴수당 대상과 임금액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 받는 경우.


6.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시간급 예시 : 시간급 10,000을 받는 경우, 시간급(10,000원) < 시간급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 예시 : 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는 경우,
                         235,200원÷24시간= 9,800원  < 시간급 = 10,030원
 
      9,800원(235,200원÷24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800원을 받는 경우,  8,800원÷8시간 = 9,850원 < 시간급 = 10,030원
      9,850원(78,800원÷8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69,100원을 받는 경우.
                          2,069,100원÷209시간 = 9,900원 < 시간급 = 10,030원
       9,900원(2,069,100원÷209시간)은 2025년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 209시간{(1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고용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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