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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취업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취업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지원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3. 지원 내용
- 유형 I: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여 총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 유형 II: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1.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요건: 미취업 상태의 청년으로, 일정 소득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총 30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간 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중점을 둡니다.
- 청년취업지원금: 미취업 상태의 청년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주체와 금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일부는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개인이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두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아 취업과 채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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