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개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해당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들의 거주지 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 예를 들어 우편물 수령, 공공 혜택, 학교 배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이사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이 갱신되고, 관련 행정 서비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전입신고 Q&A
Q1: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잘못 기록되어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해외로 이사할 때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 대신 ‘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외 체류 동안의 거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Q3: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가 자동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반영됩니다. 필요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 함께 이사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사할 경우, 세대주가 대표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세대원이 따로 거주하게 된다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의 거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절차를 숙지하고 적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내)됩니다.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근무시간기준3시간 내 익일처리)
Q6: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 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 전출·입 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Q7: 전입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어떤 걸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재적학교
Q8: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전입구분]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세대로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번지입력법]
예)1-1번지면 입력시 1번지 1호 기재
[세대주확인과정]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입지 세대주도 반드시 인증서(공동, 금융)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합니다.
Q9: SMS로 세대주 확인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세대주의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10 :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Q11: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Q12: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Q13: 온라인 전입신고시 체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여야 합니다.
5>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