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시행 중이며,

임차인·임대인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누구?”,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전월세신고제 대상부터 확정

 

전월세신고제란? 시행 목적부터 간단히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목적: 전월세 거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은?

 신고 대상 요건

조건 기준
보증금 기준 6천만 원 이상 전세 또는 반전세
월세 기준 월세 30만 원 이상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가액 초과

※ 환산가액 계산: 보증금 ÷ 100 + 월세

 

 예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사용계약
  • 친족 간 거래 등 일부 예외 인정

신고 방법과 필요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지참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어떤 차이?

항목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거래 정보 신고, 통계 목적 전세금 반환 우선권 확보
의무 여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임차인 신청 시 부여 (선택)
신청 장소 주민센터, 온라인 주민센터, 법원 등
수수료 무료 일부 유료 (600원 내외)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A 총정리

Q1.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2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환산가액을 계산해보세요.
Q2.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Q4. 세입자만 신고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입니다. 하지만 일방 신고도 가능하며 사실 확인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Q5.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 실부과 사례는 적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기

 

 

 

마무리 요약

  •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 신고해야 함
  •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도 보호됨
  • 과태료 부담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과태료나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막연하게 궁금

1.pipicoro85.com

 

 

전월세신고제, 임대인은 뭘 해야 할까? 조회 방법까지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의무는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며,이행하지 않

2.pipicoro85.com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