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더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총정리!
1.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전용용기(2L, 3L, 5L)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
부착하여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합니다.
* 수거된 음식물 전용용기는 외부에 방치하지 맙시다
배출일시 : 일, 화, 목요일 저녁 19시 ~ 24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공동배출용기에 배출합니다.
가정용 전용용기 :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구청7층 매점 (509 ~ 7591)에서 구입 가능.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 과일류(견과류 포함) : 호두, 도토리 등의 견과류 '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자두 등의 핵과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기타 : 왕겨(벼의겉겨),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1회용 티백', 한야재 '찌꺼기'
3. 외부에 방치된 음식불 쓰레기 전용 용기 회수 안내
대상 : 안내스티커 부착 후 7일이상 경과하여도 가정에서 사용한 흔적 없이 외부에 그대로 방치된 용기
* 용기는 음식물 수거후 '꼭' 집안으로 들여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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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비래출 요령
1.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분리
2.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3. 비닐봉투가 아닌 정용용기에 담아서 배출
5.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배출 안내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공동주택도 용기관리자를 지정하여 주민동의 후 공동배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50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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