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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치원 신입생 어머님들 ^^

    오늘은 3월부터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의 유아학비 전환 방법

    혹은 사전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방법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방법

     

    1. 신입생 유아 학비 자격변경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유치원 신규 입학자 중 기존 타 복지 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 를 받으셨던 분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신청기간 : 2025. 2월 첫 주 부터 ~ 2월 말일 까지 시행 예정
    • 참고사항 :

      신청 시 반드시 3월 1일부터 적용(유치원 입학 예정)이라고 해야 하며, 날짜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2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4,5세 신입 유아 중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유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2. 학비지원 인증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는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니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이행복카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행복카드외 카드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괄처리 하며,
      금융기간 영업점(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협, 우체국 등)에서
      카드발급 가능합니다.
    • 형제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신청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 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진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만 지원 가능

    다만 24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5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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