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위생, 공공 보건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음식점, 카페, 유치원, 병원 등에서 요구되며,
일정한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방법, 필요한 준비물, 검사 항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 검진 결과서입니다.
- 필수 대상 업종: 음식점, 카페, 유치원 교사, 병원 종사자, 미용사 등
-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일로부터 1년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법적 의무: 보건증 없이 근무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발급 수수료: 약 3,000~5,000원 (지역 보건소마다 상이)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일부 보건소는 필요 없음)
- 마스크: 검사 시 필수 착용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3.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 발급 방법
- 보건소 방문: 근처 보건소 찾기 → 접수 창구 방문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신분증 제출 후 검사 비용 납부
- 검사 진행:
- 흉부 X-ray 검사 (결핵 검사)
- B형 간염 검사
- 장티푸스 검사 (식품 관련 업종 필수)
- 결과 확인 및 발급: 검사 후 3~5일 이내 결과 통보, 보건증 수령
2) 병원 방문 발급 방법
- 지정 병원 방문: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확인 후 방문
- 검사 진행 및 발급: 검사 후 즉시 발급 또는 1~2일 내 수령
4. 온라인 보건증 발급 조회 방법
검사 후 보건증 발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조회’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및 출력 가능
5. 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유효 기간 확인: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검사 후 갱신해야 합니다.
- 검사 항목 주의: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식품업종은 장티푸스 검사 필수)
- 보건소 운영 시간: 대부분의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12~1시)에는 접수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6. 보건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보건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건소 발급 시 3~5일, 병원 발급 시 1~2일 소요됩니다. - Q2: 보건증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재검사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Q3: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어떻게 찾나요?
A: 지역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지정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준비물을 미리 챙기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세요!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책추천
- 전자책
- 성공하고싶다면
- 육아서추천
- 북마크
- 독서목표
- 독서기록
- 독서모임
- 마음치유
- 책리뷰
- 듣는독서
- 대화의기술
- 독서습관
- 아침습관
- 티스토리챌린지
- 자기개발도서추천
- 독서일기
- 육아에세이
- 오블완
- 독서
- 엄마의성장
- 아이성장
- 집중력향상
- 책덕후
- 오디오북
- 성공습관
- 책사랑
- 독서환경
- 공감도서
- 책읽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