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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이 가능한 제도,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액의 병원비로 고민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 초과 시
- 적용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비급여 제외)
- 환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최저 100만 원 ~ 최고 68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병원비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병원비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환급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가입자 | 가능 |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선 초과 | 가능 |
급여 항목 진료만 해당 | 가능 |
비급여 항목만 사용 | 환급 불가 |
예를 들어, 중환자실 입원이나 항암 치료 등 고액 진료를 받은 경우 환급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병원비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2. 환급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우편 또는 문자 안내 후 자동 지급
- 혹은 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로 직접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수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소득 분위가 결정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결제 방법과 무관하게 급여 항목 진료분만 초과 시 환급 가능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이듬해 8월경 일괄 지급되며, 미신청자는 별도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는 고액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환급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은 놓치기 쉬운 권리이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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