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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뜻과 절차, 정족수, 중임제 등 헌법 개정에 대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헌이란 무엇인가?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나 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헌법이 현시대와 맞지 않거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다.
영어로는 constitutional amendment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130조에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 개정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개헌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헌법’이라는 최고 법률을 바꾸는 일인 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1. 발의 주체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높은 기준 필요
  2. 국회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예: 국회 300석 중 200명 이상 찬성)
  3.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 시 통과

이처럼 개헌은 국회와 국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헌이 논의되는 대표 주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현행 5년 단임제 → 중임 허용
  • 5·18 정신 헌법 수록: 민주주의 가치 반영
  • 검찰 수사권·권력기관 개편과 연계된 개헌안
  •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 구조 개헌

이외에도 수도 이전, 기본권 확대, 환경권 강화 등 이슈별로 다양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존재한다.


최근 정치권 개헌 움직임 요약

2025년 현재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 ‘5·18 정신 헌법 반영’, ‘중임제 도입’ 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려 여야 모두 개헌을 전략 카드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족수 충족 문제, 국민투표 시점 조율 등에서 현실적인 장벽도 크다는 분석이다.


개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Q. 개헌과 헌법개정은 같은 말인가요?
    → 네. 같은 뜻입니다. ‘개헌’은 줄인 말로, 공식적 표현은 ‘헌법 개정’입니다.
  • Q.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통과되나요?
    → 전체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 3분의 2 이상).
  • Q.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투표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투표율이 과반을 넘고, 그 중 찬성도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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