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바뀐 조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기.
2024년 12월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가능이전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 현재 2억원까지 늘림.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때만 가능하고, 각자 소득이 연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만약 아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고,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2억 원으로 높아졌지만,기존의 자산 기준 (4억 6900만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빠르고 쉽게 신청하기! 금리는 소득애 따라 다르다.- 1억 3,000만 원 초과 1..
2024. 12. 16.